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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20372호 일부개정 202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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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동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動議)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