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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53.1.22 법률 제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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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언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가한 의원을 국회에 제의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