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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20372호 일부개정 202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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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3(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또는 결산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