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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20372호 일부개정 202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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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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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휴회)
① 국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국회는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를 재개한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