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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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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휴회)
①국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국회의 휴회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