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법

법률 제20372호 일부개정 2024. 03.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의3(법률안 제출계획의 통지)
①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 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