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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4376호 일부개정 2016.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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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법률안제출계획의 통지)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본조신설 2000·2·16] [[시행일 20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