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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20372호 일부개정 202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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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