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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57.2.12 법률 제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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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①의장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②발언할 수 있는 자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토론종결의 가부를 표결한다. 단체교섭회에서 지명통지한 발언자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는 토론종결의 제의 또는 동의를 할 수 없다.<개정 1949.7.29>
③토론한 의원은 토론종결의 동의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