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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20372호 일부개정 202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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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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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1.5.18] [[시행일 2022.5.30]]
②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