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법

일부개정 1949.7.29 법률 제3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조
법률안이 제출 또는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국회에 보고한 후 적당한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케 한다.
위원회에서 채택된 법률안은 그 보고에 의하여 제1독회를 개시하고 의안랑독, 질의응답과 그 의안의 대체에 대하여 토론한 후 제2독회에 부의할 여부를 결의한다.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안랑독을 생략하며 또는 국회의 결의로 대체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제2독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의된 때에는 그 법률안은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