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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20372호 일부개정 202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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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석 배정)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석은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