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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20372호 일부개정 202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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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원 체포의 통지)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