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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75.7.26 법률 제27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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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체포동의요청의 절차)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정부는 소할법원의 판사가 령장을 발부하기 전에 정부에 제출한 요구서를 수리한 후 지체없이 그 요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