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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20372호 일부개정 202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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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국회예산정책처)
①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를 둔다.
② 국회예산정책처에 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예산정책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