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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2422호(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 2014.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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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국회예산정책처)
①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를 둔다.
②국회예산정책처에 처장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④이 법에서 정한 사항외에 국회예산정책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07.18.][[시행일 200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