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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20372호 일부개정 202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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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장·부의장의 겸직 제한)
① 의장과 부의장은 특별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