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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70.12.31 법률 제2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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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국회사무처)
①국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국회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