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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20372호 일부개정 202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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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① 국회는 방송채널을 확보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그 밖에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등을 음성이나 영상으로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정치적·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국회는 제1항의 방송 제도를 운용하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④ 국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방송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⑤ 제1항의 방송에 관한 절차·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6.23]]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