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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94.6.28 법률 제47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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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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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중계방송등)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록음·록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록음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국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음성 또는 영상으로 완전한 상태를 방송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는 텔레비젼 카메라의 설치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국회규칙으로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은 정치적 목적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신설 1991.5.31>
⑤국회운영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에 대한 기본원칙의 수립 및 관리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를 위하여 방송심의소위원회를 둔다.<신설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