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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20372호 일부개정 202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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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