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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20372호 일부개정 202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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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자격심사의 청구)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