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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69.11.22 법률 제2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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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의장의 질서유지)
①의원이 회의중에 이 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회의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언동을 할 때에는 의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그 명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②의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난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