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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20372호 일부개정 202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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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