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법

법률 제20372호 일부개정 2024. 03.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