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8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의장의 위원회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