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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20372호 일부개정 202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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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발언의 계속)
① 의원의 발언은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 다시 그 의사(議事)가 개시되면 의장은 그 의원에게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