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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60.9.26 법률 제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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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토론의 통지)
①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전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