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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8765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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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가스의 수급계획)
①시·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해당 연도를 포함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