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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4887호 일부개정 1995.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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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가스의 수급계획)
①시·도지사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이후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말일까지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당해연도를 포함한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당해연도를 포함한 10년이상의 기간에 걸친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