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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71.12.28 법률 제2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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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수의계약)
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개정 1967.11.29>
1.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
2. 부패, 변질 또는 감량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격이 감손될 우려가 있을 때
3.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5만원미만일 때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판매가 규제된 재산일 때
5. 초회공매일부터 2년간 7회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
6.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함이 공익상 불적당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