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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사해행위의 취소)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재산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양수하였을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재산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양수하였을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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