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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정 1949.12.20 법률 제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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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그 재산을 장닉, 탈루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차압물건의 보관자가그 보관한 물건을 장닉, 탈루, 소비 또는 고의로 훼손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그 정을 알고 전2항의 소위를 방조하거나 허위의 계약을 승낙한 자는 1월이상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전3항의 경우에 형법에 있어서 해당벌조가 있는 것은 본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