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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71.12.28 법률 제2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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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공시송달)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전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서류의 수취를 거부하였을 때
2. 국내에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을 때
3.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명할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 시 또는 군의 게시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를 포함한다) 또는 독촉상(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의 공시송달에 있어서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공고하는 것 또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각 그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