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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폐지제정 1961.12.8 법률 제8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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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공시송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함으로써 전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간주한다.
1. 주소 또는 거소에서 서유수취를 거부하였을 때
2.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을 때
3.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