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0.12.29 법률 제62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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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국가간의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12.28>
1.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2. "조세조약"이라 함은 소득·자본·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등 국제법에 의해 규률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3. "체약상대국"이라 함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를 말한다.
4.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하며 체약상대국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에서 권한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5. "상호합의절차"라 함은 조세조약의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6. "국내사업장"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말한다.
7. "과세당국"이라 함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8.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나.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쌍방간의 관계
다.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9. "국외특수관계자"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을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11. "국외지배주주"라 함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의 주주·출자자 또는 본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2. "제한세률"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률을 말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것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용어의 예와 동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제18호 및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용어의 예에 의한다.<개정 1998.12.28, 2000.12.29 법6299>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할 수 있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이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리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리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이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정승인)
①거주자는 일정기간의 과세년도에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년도가 개시되기 전에 국세청장에게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이 승인된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승인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제3자 개입거래)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그 거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그 거래에 대하여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한다.
1.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에 당해 거래에 대한 사전계약이 있을 것
2. 거래조건이 당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제8조(상계거래의 인정)
과세당국은 국제거래의 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동일한 과세년도내의 다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차액이 상계된다고 거주자가 립증하는 때에는 그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국제거래로 보아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한다.
제9조(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될 것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출자등으로 조정한다. <개정 1998.12.28>
제10조(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그 합의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년도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결정세액의 조정신청·조정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①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②과세당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산정방법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1차에 한하여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절차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 및 관련기관은 당해 자료를 과세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과세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과세당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3조(가산세 적용의 특례)
과세당국은 제4조 내지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과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상호합의절차의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실여부의 판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8.12.28>

제3장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리자에 대한 과세조정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리자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등으로 출자한 출자특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리자 및 할인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류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지배주주의 출자특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립증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리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중에 지급한 리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한다.
제15조(제3자 개입거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을 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에만 해당되어도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간에 사전계약이 있을 것
2. 차입조건이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제16조(지급리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제14조는 법인세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8.12.28>

제4장 조세피난처의 법인소득에 관한 과세조정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류보소득의 배당간주)
①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조세피난처"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년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류보소득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③제1항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 배당가능 류보소득 및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적용범위)
①특정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점포·공장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2. 주된 사업이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적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인 법인
②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하는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거주지국 판정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17조제1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보아 제17조를 적용할 수 있다.
제19조(배당금액의 익금귀속시기)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된 배당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년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제20조(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외국법인의 류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당해 류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년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간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규정한 이월익금 또는 소득세법 제26조제3항에 규정한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제5장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1조(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당해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증여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7조, 제53조, 제56조 내지 제58조,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6조, 제78조제1항·제2항 및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6.12.30>

제6장 상호합의절차

제2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요건)
①우리나라 국민·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3.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②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절차개시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하여야 하고 신청인에게 그 요청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
2. 조세조약상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3. 납세자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과세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③국세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재정경제원장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합의절차와 관련된 지시를 할 수 있다.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⑤국세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①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통보한 날
2.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요청을 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받은 날
②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문서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날로 한다. 다만,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한다.
③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일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한다.
제24조(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등의 적용특례)
①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제68조 및 지방세법 제58조의 청구기간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81조 및 지방세법 제58조의 결정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세액의 고지전에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세액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세액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0일이내에 고지하여야 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는 세액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유예된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체약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중에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리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불복청구기간·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적용특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부과제척기간의 특례)
①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간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②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간의 기간과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
제26조(납세자의 협조의무)
①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직권으로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그 신청인이 당해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통지받은 날로 한다.
제27조(상호합의결과의 시행)
①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세심판소장 기타 관계기관 및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과세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결과에 따라 부과처분·갱정결정 기타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후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로서 그 확정판결 내용이 당해 상호합의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상호합의는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한다.

제7장 국가간 조세협력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개정 1998.12.28>
제29조(리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률의 적용특례)
①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리자·배당 또는 지적재산권등의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률과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세률중 낮은 세률을 적용한다. <개정 1998.12.28>
1.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률
2.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률에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률을 반영한 세률
②과세당국은 체약상대국이 제한세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거주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제30조(조세징수의 위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에서 납부할 조세의 징수가 곤란하여 체약상대국에서 징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체약상대국에 대하여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그 조세를 징수해 주도록 위탁할 수 있다.
③체약상대국에 납부할 조세를 우리나라에서 징수해 주도록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31조(조세정보교환)
국세청장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 조세불복에 대한 심리 및 형사소추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세정보와 국제적 관행으로 일반화 되어 있는 조세정보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체약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다.
제32조(세무조사협력)
①국세청장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하여 체약상대국과 동시에 세무조사를 하거나 체약상대국에 세무공무원을 파견하여 직접 세무조사를 하게 하거나 체약상대국의 세무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이 조세조약에 따라 세무조사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수락할 수 있다.
제33조(조세조약의 시행)
조세조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4981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14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년도가 1997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 과세년도 개시후 1개월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제2조 (소득의 계산에 관한 적용예) 이 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적용예) 제2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조세범처벌법"을 "조세감면규제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조세범처벌법"으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의2 (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 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따른다.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부칙(상속세및증여세법) <제5193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상속세법 제29조의2"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상속세법 제20조·제20조의2·제21조·제25조·제26조·제28조·제28조의2·제29조의3·제29조의4·제31조·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7조, 제53조, 제56조 내지 제58조,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6조, 제78조제1항·제2항 및 제81조제1항"으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법인세법) <제5581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중 "법인세법 제56조"를 "법인세법 제94조"로 하고, 제9조중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을 "법인세법 제67조"로 하며, 제11조제1항중 "법인세법 제26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으로 하고, 제13조중 "법인세법 제41조"를 "법인세법 제76조"으로 하며, 제14조제1항중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을 "법인세법 제67조"으로 하고, 제16조중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 및 제18조의3"을 "법인세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으로 하며, 제20조중 "법인세법 제19조 각호"를 "법인세법 제16조"로,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법인세법 제18조제2호"로 하고, 제28조중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93조"으로 하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법인세법 제59조"를 "법인세법 제98조"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15조 생략
(전화세법) <제6299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제17호 내지 제19호"를 "제18호 및 제19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