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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보험료률의 결정)
①보험료률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장황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률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률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보험료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보험료률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장황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률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률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보험료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