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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6850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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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보험료율의 결정)
①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내에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2·20]
②제1항의 보험료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