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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사업내직업훈련의 지원)
로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이하 "사업내직업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로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이하 "사업내직업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