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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는 언제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신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는 언제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신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