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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705호 일부개정 2005.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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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는 언제든지 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5.12.7] [[시행일 2006.1.1]]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6.1.1]]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