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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69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9. 22.("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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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6·8, 2000·8·5, 2003.06.30. 2006.9.22] [[시행일 2006.9.25]]
1.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당해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5.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5의2. 삭제 [2006.9.22] [[시행일 2006.9.25]]
6. 기타 당해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6.9.22] [[시행일 2006.9.25]]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06.9.22] [[시행일 2006.9.25]]
1.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2. 법 제36조에 따른 당해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에 대한 자체검사(관리감독자가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인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당해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