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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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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당해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5.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안전관이자 및 보건관이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기타 당해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