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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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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삭료, 일당, 려비)
①공증인은 촉탁인으로부터 수삭료, 일당과 려비를 받는다.
②공증인은 제1항에 기재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하한 명의노도 그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보수를 받지 못한다.<개정 1981.4.13>
③제1항의 수삭료, 일당과 려비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써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