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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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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수료, 일당, 여비)
①공증인은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 일당과 여비를 받는다.
②공증인은 제1항에 기재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하한 명의로도 그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보수를 받지 못한다. [개정 81·4·13]
③제1항의 수수료, 일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써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