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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위생교육)
①공중위생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8.26.] [[시행일 2003.2.26.]]
②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2.8.26.] [[시행일 2003.2.26.]]
③삭제 [2002.8.26.] [[시행일 2003.2.26.]]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 교육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공중위생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8.26.] [[시행일 2003.2.26.]]
②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2.8.26.] [[시행일 2003.2.26.]]
③삭제 [2002.8.26.] [[시행일 2003.2.26.]]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 교육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