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6616호 일부개정 2002. 01.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위생교육)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공중위생영업소를 개설한 자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②제1항제1호의 자는 공중위생영업소를 개설한 후 3월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 교육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