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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8429호 전면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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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비용 지원의 기준 등)
노동부장관이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금액은 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해당 연도 고용보험개산보험료(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징수특례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납부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