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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실업급여의 종류)
①실업급여는 기본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구분한다.
②취직촉진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기재취직수당
2. 직업능력개발수당
3. 광역구직활동비
4. 이주비
①실업급여는 기본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구분한다.
②취직촉진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기재취직수당
2. 직업능력개발수당
3. 광역구직활동비
4. 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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