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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사업)
협회는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식품공업에 관한 조사·연구
2. 식품·첨가물 및 그 원재료의 시험·검사업무
3. 식품위생관리인의 교육
4. 영업자중 식품 또는 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자의 영업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도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의 부대사업
협회는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식품공업에 관한 조사·연구
2. 식품·첨가물 및 그 원재료의 시험·검사업무
3. 식품위생관리인의 교육
4. 영업자중 식품 또는 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자의 영업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도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의 부대사업